서울에 사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줄 때 육아수당을 챙겨주는 정책인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. 조부모 돌봄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?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? 궁금하실 텐데요.
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?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은 꼭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,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몇 명을 돌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.
- 1명 : 월 30만 원
- 2명 : 월 45만 원
- 3명 : 월 60만 원
하지만 서울시의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,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.
- 아이가 36개월 이하
- 아이 가정의 소득이 중위 소득 150% 이하
- 매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
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그리고 조부모 돌봄수당은 최대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가능한 소득 수준
위는 2022년 기준 가구의 가족수에 따른 중위소득 표입니다.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중위 소득이 150% 이하(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월 소득이 표에 나온 금액보다 적어야 함)여야 하는데, 본인 가구의 상황을 대입해보시면 자격조건이 성립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조부모 돌봄수당은 2022년 8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입니다. 이 정책은 2023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의 자격조건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정책이지만 점차적으로 아이 개월수나 소득 수준에 따른 자격조건 등이 확대 및 변경 가능성도 있고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 부모급여나 육아 관련 수당들은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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